행정행정2심인용확정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18누3111 · 선고 2018.10.1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지현철) 【피고, 피항소인】 대구세관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5.
- 2선고 2017구합21908 판결 【변론종결】2018. 21.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7. 원고에게 한 관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5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처인 소외 1과 영국 런던에 유학생으로 체류 중이던 2009년 4월경 소외 1의 명의로 ○○○(인터넷 주소 생략)이라는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였다. 국내 소비자들이 이 사건 쇼핑몰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된 영국산 의류, 신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지현철) 【피고, 피항소인】 대구세관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7구합21908 판결 【변론종결】2018. 9.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7. 19. 원고에게 한 관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처인 소외 1과 영국 런던에 유학생으로 체류 중이던 2009년 4월경 소외 1의 명의로 ○○○(인터넷 주소 생략)이라는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