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8누12136 · 선고 2019.08.0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배준익) 【피고, 피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8.
- 2선고 2018구합250 판결 【변론종결】2019. 30.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제2면 제3행부터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사유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배준익) 【피고, 피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8구합250 판결 【변론종결】2019. 5.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10.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제2면 제3행부터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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