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유죄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춘천)2019노115 · 선고 2019.08.28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2인 【항 소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22, 피고인 23 및 검사 【검 사】 황해철(기소), 최선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위 외 8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25.
- 3선고 2018고합53 판결 【주 문】 [피고인 3]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죄 중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에, 판시 제2의 가죄 중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내역 미제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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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2인 【항 소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22, 피고인 23 및 검사 【검 사】 황해철(기소), 최선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위 외 8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 5. 30. 선고 2018고합53 판결 【주 문】 [피고인 3]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죄 중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에, 판시 제2의 가죄 중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내역 미제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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