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9다236620 · 선고 2019.10.17
판결 요지
-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 2甲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 구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구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에 따라 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대하여 취득승인신청을 하였고, 그 후 위 토지가 분할되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포장한 후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고 있는데, 乙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자 甲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등 매매대금 지급 근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위 토지를 甲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위 토지 및 그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처분·이용·권리행사 관계 등을 감안할 때 당시 甲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甲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가 무단점유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율 담당변호사 김대일 외 3인) 【피고, 상고인】 익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관수)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9. 5. 16. 선고 2018나388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 그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 등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97조 제1항제245조 제1항[2] 민법 제197조 제1항제245조 제1항구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6호 참조)제7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7호 참조)구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1981. 4. 4. 법률 제3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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