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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소유권확인

대법원 · 2016다32841, 32858 · 선고 2019.10.17

판결 요지

  1. 1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경우,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결정하는 기준 /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객관적인 용도가 공용부분인 건물 부분을 나중에 임의로 개조하는 등으로 이용 상황을 변경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이 되는지 여부(소극)
  2. 2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3甲 등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당시 지하실 부분은 경비실, 창고, 엘리베이터, 계단 등의 용도로 설계되어 건축되었는데, 乙이 위 지하실 일부를 외부와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으로 조성하여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지하실 부분은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재 임의로 개조되어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공용부분으로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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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라클 담당변호사 김치중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송시헌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6. 6. 17. 선고 2015나4362, 43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을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및 선정자(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199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 제1호제3호제4호제3조제54조제56조부동산등기법 제46조[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 제1호제3호제4호제3조제10조 제1항제13조제15조민법 제245조[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 제1호제3호제4호제3조제10조 제1항제13조제15조제54조제56조부동산등기법 제46조민법 제24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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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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