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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배당이의

대법원 · 2019다215746 · 선고 2019.10.31

판결 요지

甲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乙이 丙 주식회사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소장의 청구취지로 배당표 경정청구만을 기재하였다가 그 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취지에 기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청구취지 변경은 청구취지의 보충 내지는 정정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가리켜 새로운 소의 제기라고 볼 수 없는데도, 甲 회사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비로소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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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해윰종합건축사 사무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인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1. 23. 선고 2018나569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406조민사소송법 제154조제249조 제1항제26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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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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