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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7다250998 · 선고 2019.10.31

판결 요지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의 기본적 법률관계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가 권리 실행의 의사표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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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손태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이창섭)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7. 13. 선고 2016나580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바,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그 권리 자체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68조 제1호제17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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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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