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건물등철거
대법원 · 2017다48003 · 선고 2019.10.31
판결 요지
대지 소유자가 건축업자에게 대지를 매도하고 건축업자는 대지 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대금 중 일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축 주택에 관하여 대지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한 경우, 대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건축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는 데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에 따라 건축업자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분양한 경우, 대지 소유자가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최중현 외 6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9. 7. 선고 2017나24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2조제5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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