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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임금

대법원 · 2018다241083 · 선고 2020.02.06

판결 요지

  1. 1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에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에 대비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 밖의 농림 사업’은 같은 호에 규정된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제1차 산업인 농업·임업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농업·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와 구별되는 다른 사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라면, 그 사업장소가 주된 사업장소와 분리되어 있는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주된 사업과 분리되어 이루어지는지, 각각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사업이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2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인 甲 산림조합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甲 조합의 건설현장에서 산림피해지 복구공사 등에 종사한 乙 등이 甲 조합을 상대로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설 근로자와 크게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乙 등은 甲 조합의 주된 사업장인 영림 사업장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건설현장은 영림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甲 조합은 건설현장에 연중 상시적으로 乙 등과 같은 일용직 근로자를 투입한 반면, 영림 사업장에는 기후의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기간에만 근로자를 투입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현장과 영림 사업장에 투입된 인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甲 조합이 건설현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甲 조합의 주된 사업인 임업과 구별되고, 그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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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산림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은)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8. 5. 23. 선고 2017나514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피고의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 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2]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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