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사용료
대법원 · 2019다271012 · 선고 2020.02.13
판결 요지
건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 공사 기간 중에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데에 대한 사용료를 乙에게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는 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 된 사안에서, 민법 제164조 제1호는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 회사가 리조트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에 정한 ‘숙박료 및 음식료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네이버스 담당변호사 김기홍) 【피고, 상고인】 우리씨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현)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9. 4. 선고 2018나792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용료 계약 체결에 관한 석명의무 위반 등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 공사 기간 중에 이 사건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데에 대한 사용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공사에 투입된 인원이 2015. 11. 1.부터 2016. 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63조 제1호제16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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