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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각하확정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11956, 2014가합526255(병합), 2015가합9788(병합) · 선고 2016.10.13

판결 요지

  1. 1【원 고】 별지 1, 2, 3, 3-1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흥엽 외 1인) 【피 고】 롯데카드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욱 외 3인) 【변론종결】2016. 22. 【주 문】
  2. 2이 사건 소 중 별지 3-1-2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 롯데카드 주식회사는 별지 1-1, 2-1, 3, 3-1-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1-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는
  3. 33. 19.부터, 별지 2-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는 8. 29.부터,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는
  4. 41. 31.부터, 별지 3-1-1 목록 기재 원고에게는 12. 31.부터 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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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별지 1, 2, 3, 3-1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흥엽 외 1인) 【피 고】 롯데카드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욱 외 3인) 【변론종결】2016. 8. 2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3-1-2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롯데카드 주식회사는 별지 1-1, 2-1, 3, 3-1-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1-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는 2014. 3. 19.부터, 별지 2-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는 2014. 8. 29.부터,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는 2011.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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