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가합102819 · 선고 2017.01.13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오세정) 【피 고】 주식회사 마리오이엔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성남) 【변론종결】2016. 28.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28,869,038원 및 그 중 27,803,000원에 대하여 2. 6.부터
- 31.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1,066,038원에 대하여 9. 13.부터
- 41. 13.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5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오세정) 【피 고】 주식회사 마리오이엔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성남) 【변론종결】2016. 10.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69,038원 및 그 중 27,803,000원에 대하여 2016. 2. 6.부터 2017. 1.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1,066,038원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2017. 1. 13.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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