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입회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20850 · 선고 2017.08.17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현 담당변호사 조영호) 【피 고】 엠에스디더블유토네이도잉크 외 1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서종식 외 2인) 【변론종결】2017.
- 229. 【주 문】
- 3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알비디케이(이하 ‘피고 알비디케이’라 한다)는 원고들에게 각 19,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엠에스디더블유토네이도잉크(이하 ‘피고 엠에스디더블유’라고 한다)는 원고들에게 각 19,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현 담당변호사 조영호) 【피 고】 엠에스디더블유토네이도잉크 외 1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서종식 외 2인) 【변론종결】2017. 6.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알비디케이(이하 ‘피고 알비디케이’라 한다)는 원고들에게 각 19,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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