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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인용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단5277305 · 선고 2017.11.16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프로뱅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남인) 【피 고】 주식회사 고려적산사무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원) 【변론종결】2017.
  2. 219. 【주 문】
  3. 3피고는 원고에게 47,654,210원과 이에 대하여
  4. 48.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5. 5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6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25조 등 관계법령에 기하여 국가(서울지방고용노동청)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년 ~ 2013년 피고와 청년인턴지원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하고 지원금 114,106,143원을 지급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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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프로뱅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남인) 【피 고】 주식회사 고려적산사무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원) 【변론종결】2017. 10.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54,2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25조 등 관계법령에 기하여 국가(서울지방고용노동청)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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