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과 55478 · 선고 2018.01.12
판결 요지
- 1【위 반 자】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 (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김상준) 【약식결정일】2017.11.06.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행정청은 위반자가 전자상거래를 위한 가상의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간행물을 판매하면서 매수자들에게 정가의 15%를 초과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 2살피건대, 위 법 조항은 간행물 판매자로 하여금 간행물을 정가대로 판매하되 필요한 경우 15% 이내에서만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간행물 판매자는 그 문언을 통상적·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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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위 반 자】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 (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김상준) 【약식결정일】2017.11.06.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행정청은 위반자가 전자상거래를 위한 가상의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간행물을 판매하면서 매수자들에게 정가의 15%를 초과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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