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1심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8구합62622 · 선고 2018.10.24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홈누리마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호사 조준행) 【피 고】 수원시 권선구청장 【변론종결】2018. 10.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37. 원고에게 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 32,782,770원 및 지방교육세 6,134,520원의, 건물에 관한 취득세 10,492,490원 및 지방교육세 1,956,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식료품, 음료수, 농수산물 및 각종 잡화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 44. 수원시 권선구 (주소 2 생략) 주차장용지 2,4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홈누리마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호사 조준행) 【피 고】 수원시 권선구청장 【변론종결】2018. 10.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31. 원고에게 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 32,782,770원 및 지방교육세 6,134,520원의, 건물에 관한 취득세 10,492,490원 및 지방교육세 1,956,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식료품, 음료수, 농수산물 및 각종 잡화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4.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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