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고단3379 · 선고 2018.12.2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추혜윤(기소), 이영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광연, 윤인성(피고인들을 위하여)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를 벌금 28억 1,070만 원에 각 처한다.
- 2압수된 증 제1 내지 제9호를 피고인 주식회사로부터 몰수한다.
- 3피고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자동차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법인이고, 피고인 1은 피고인 회사에서 2007.
- 41.
- 52.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위 기간 동안 위 회사의 법규 및 인증팀 부장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인증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공소외 3은 피고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추혜윤(기소), 이영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광연, 윤인성(피고인들을 위하여)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를 벌금 28억 1,070만 원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제9호를 피고인 주식회사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자동차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법인이고, 피고인 1은 피고인 회사에서 200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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