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확정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노111 · 선고 2019.04.2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추혜윤(기소), 양준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철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2.
- 3선고 2018고단3379 판결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를 벌금 2,703,9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9호를 폐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부정수입, 변경미인증)의 연번 1776 내지 1779, 1794 내지 1863, 1873 내지 1930, 1933, 1934, 1941 내지 2003, 2009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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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추혜윤(기소), 양준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철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고단3379 판결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를 벌금 2,703,9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9호를 폐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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