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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라105 · 선고 2019.03.26

판결 요지

  1. 1【상 대 방】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 【항 고 인】 검사 【제1심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1.
  3. 312.자 2017과5547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결정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결정의 이유 부분을 인용한다.
  4. 4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2항).
  5. 5따라서 위반자가 판매중개자에 불과하여도 간행물 판매자의 위반행위에 가담하였다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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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상 대 방】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 【항 고 인】 검사 【제1심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2.자 2017과5547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결정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결정의 이유 부분을 인용한다.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2항).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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