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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울산지법 · 2019고단1124 · 선고 2019.08.14

판결 요지

  1. 1피고인이 자전거도로에서 甲과 동행하여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측 갓길로 빠져 주행하던 甲의 자전거와 속도를 맞춰 나란히 통행하다가 甲이 운전미숙으로 갑자기 피고인의 자전거 전방으로 진입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甲의 자전거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甲을 도로 위에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2. 2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 제2호, 제3호 및 제8호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자전거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4호, 제6호, 제7호에서 정의하는 ‘차도’, ‘차로’, ‘차선’의 개념은 모두 자전거도로에도 적용되는데, 피고인은 단일한 차로만이 설치된 자전거도로에서 甲과 나란히 주행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병렬주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행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던 甲이 갓길로 주행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은 甲의 좌측으로 통행하면서 甲의 자전거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질러 가거나(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항), 甲의 자전거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면서(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 甲의 자전거를 따라 주행했어야 할 것인데다가, 甲의 자전거 운전 실력은 아직 서툰 편이어서 돌발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정도였으므로 피고인은 당연히 甲의 자전거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준수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므로, 비록 사고의 발생에 甲의 과실도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의의무가 전적으로 면제되거나 피고인에게 사고로 인한 결과에 책임이 없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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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홍보가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춘기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타카토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14:50경 위 자전거를 운행하여 울산 (주소 1 생략) 앞 자전거전용도로를 언양 방면에서 범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6호제7호제8호제13조의2 제5항제19조 제2항제21조 제1항제2항제3항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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