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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09221 · 선고 2016.08.26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에스에이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장식)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임치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
  2. 2선고 2015가합518640 판결 【변론종결】2016. 15. 【주 문】
  3.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59,420,000원 및 그 중 1,649,453,340원에 대하여는
  4. 48. 21.부터, 5,409,966,660원에 대하여는 9.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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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에스에이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장식)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임치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가합518640 판결 【변론종결】2016. 7.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59,420,000원 및 그 중 1,649,453,340원에 대하여는 2014. 8. 21.부터, 5,409,966,660원에 대하여는 2014.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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