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인용확정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광주고등법원 · (전주)2015나102762 · 선고 2016.09.2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귀동)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1.
- 2선고 2015가합11405 판결 【변론종결】2016. 8.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행정부)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별지 표 ‘소유 토지’를 재료적치장 및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귀동)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11. 26. 선고 2015가합11405 판결 【변론종결】2016. 9. 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행정부)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별지 표 ‘소유 토지’를 재료적치장 및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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