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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07444 · 선고 2017.09.07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오세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마리오이엔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1.
  2. 2선고 2016가합102819 판결 【변론종결】2017. 20. 【주 문】
  3. 3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 442,9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 523,309,352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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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오세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마리오이엔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합102819 판결 【변론종결】2017. 7.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42,9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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