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각하
신문자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제주)2017누1874 · 선고 2018.05.2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제주일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근) 【원고보조참가신청인】 원고보조참가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근) 【피고, 피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탐라 담당변호사 고성효)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1.
- 2선고 2016구합5222 판결 【변론종결】2018. 25. 【주 문】
- 3원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4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이 부담하고, 그 외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제주일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근) 【원고보조참가신청인】 원고보조참가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근) 【피고, 피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탐라 담당변호사 고성효)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6구합5222 판결 【변론종결】2018. 4. 25. 【주 문】 1.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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