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2심기각확정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65028, 2018누65042(병합), 2018누65035(병합) · 선고 2019.03.2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관)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심혜진)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정)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8.
- 2선고 2017구합82123, 2017구합90209(병합), 2018구합51430(병합) 판결 【변론종결】2019. 14. 【주 문】
- 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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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관)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심혜진)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정)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82123, 2017구합90209(병합), 2018구합51430(병합) 판결 【변론종결】2019. 3.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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