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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3심기각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대법원 · 2014스44, 45 · 선고 2019.11.21

판결 요지

  1. 1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배우자의 이러한 부양행위는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 중 하나인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한다.
  2. 2피상속인 甲과 전처인 乙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丙 등이 甲의 후처인 丁 및 甲과 丁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戊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자, 丁이 甲이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甲과 동거하면서 그를 간호하였다며 丙 등을 상대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병환에 있을 때 丁이 甲을 간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의 간호를 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고,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여 丁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여야 할 정도로 甲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甲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丁의 기여분결정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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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청구인(반심판상대방), 피재항고인】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재항고인】 상대방(반심판 청구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4. 1. 8. 자 2013브12, 1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인(반심판 상대방)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청구인(반심판 상대방)들이, 재항고로 인한 부분은 상대방(반심판 청구인)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 등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826조 제1항제1008조제1008조의2 제1항제2항제4항제1009조제1013조 제2항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2항[2] 민법 제826조 제1항제1008조제1008조의2 제1항제2항제4항제1009조제1013조 제2항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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