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다282438 · 선고 2019.10.31
판결 요지
-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은 해당 조합의 조직, 기관, 활동, 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법인인 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이다. 따라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단체 내부를 규율하는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정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 2甲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에서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甲 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회 의장인 乙이 甲 조합 이사회를 개최하여 丙을 법무사로 선정하고 그와 등기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자, 기존에 甲 조합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등기업무 등을 수행하던 丁 법무사법인이 乙의 정관 위반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조합의 정관이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을 포함한 여러 항목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甲 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하여 일정 부분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대의원 다수의 뜻을 모아 신중하게 결정, 처리하도록 한 사항들로 보일 뿐, 위 정관 규정이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乙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관 위반행위만으로 바로 乙에게 조합 외부의 제3자인 丁 법무사법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데도, 乙이 甲 조합의 정관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 다른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 없이 乙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정관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중앙 법무사법인 【피고, 상고인】 북아현 ○의△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윤성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0. 24. 선고 2017나302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북아현 ○의△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북아현 ○의△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2] 민법 제750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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