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법 · 2003구합36642, 2004구합5126 · 선고 2004.11.1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사립대학교의 시간강사는 종속적 지위에서 사립대학교 내지 학교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운영하는 대학교 시간강사들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대학교 학과장의 추천을 거쳐 교무처장에 의하여 위촉되었다가 원칙적으로 위촉기간 만료와 동시에 해촉되고, 강의 업무의 수행 및 학사관리에 있어 대학교 측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다른 대학교에서 임의로 강의할 수 있는 등 원고들의 대학교에 전속되어 있지 않고, 기본급이나
피고 측 변론
피고의 주장 대학교 시간강사들은 대학교 측이 지정한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를 수행하고, 해당 강좌의 수강생들에 대한 학사관리 업무 등 학사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기본적으로 대학교 측이 결정한 강의과목·강의실 배정·시간표 편성 등에 따라 시간강사들의 업무내용·근무시간·근무장소가 결정되고, 강의수행의 대가로서 강의시간 수에 비례하는 강사료를 월 1회 정기적으로
법원 판결
사립대학교의 시간강사는 종속적 지위에서 사립대학교 내지 학교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외 5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4. 10.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별지 2 대학교별 처분내역서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같은 기재 처분내용과 같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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