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1심기각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16허5651 · 선고 2017.02.17
판결 요지
- 1【원 고】 ○○○ 아게 (영문회사명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연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광출) 【변론종결】2016. 16.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 35. 2014당224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 4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갑 제1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서비스표등록 (등록번호 1 생략)/2011. 20./2014.
- 520. 2) 구 성 : 3)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상품류 구분 제3류의 자동차용 세정제, 자동차용 광택제 등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들 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 아게 (영문회사명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연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광출) 【변론종결】2016. 1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6. 5. 23. 2014당224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갑 제1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서비스표등록 (등록번호 1 생략)/2011. 5. 20./2014. 2. 20. 2) 구 성 : 3)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상품류 구분 제3류의 자동차용 세정제, 자동차용 광택제 등 [별지 1] 기재와 같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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