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기타(금전)
수원지방법원 · 2018나61192 · 선고 2018.12.0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이종원)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창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김종천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
- 2선고 2017가단104215 판결 【변론종결】2018. 8.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원고에게 99,150,590원과 이에 대하여 3. 4.부터
- 41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총비용 중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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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이종원)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창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김종천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3. 14. 선고 2017가단104215 판결 【변론종결】2018. 11. 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원고에게 99,150,5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2018. 1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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