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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1심일부인용확정

기타(금전)

수원지방법원 · 2018나61192 · 선고 2018.12.06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이종원)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창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김종천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
  2. 2선고 2017가단104215 판결 【변론종결】2018. 8. 【주 문】
  3.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원고에게 99,150,590원과 이에 대하여 3. 4.부터
  4.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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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기타(금전)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8,381,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피고 측 변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침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 명칭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지침은 정관 제24조 제2항에 근거해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지침에 문서번호, 개정일자 등이 부여된 점, 지금까지 위 지침에 따라 수차에 걸쳐 퇴직 임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지침은 피고 회사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이종원)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창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김종천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3. 14. 선고 2017가단104215 판결 【변론종결】2018. 11. 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이종원)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창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김종천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3. 14. 선고 2017가단104215 판결 【변론종결】2018. 11. 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원고에게 99,150,5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2018. 1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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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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