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인용확정
주주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33057 · 선고 2017.05.1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손성진)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이석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5.
- 2선고 2015가합551968 판결 【변론종결】2017. 24.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가. 원고와 피고 1 회사 사이에서 별지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 2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4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설립 및 유상증자 1) 피고 1 회사는 6.
- 5소외 1(대판 : 소외인)과 소외 2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손성진)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이석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가합551968 판결 【변론종결】2017. 3.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가. 원고와 피고 1 회사 사이에서 별지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 2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설립 및 유상증자 1) 피고 1 회사는 1998. 6. 1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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