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지)
광주고등법원 · (전주)2016나13128 · 선고 2017.08.1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모악환경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국윤호) 【피고, 피항소인】 동신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강창옥 외 4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1.
- 2선고 2015가합5445 판결 【변론종결】2017. 22.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 동신산업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119,484,200원과 이에 대하여 10. 16.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유승건기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 5항소취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모악환경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국윤호) 【피고, 피항소인】 동신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강창옥 외 4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가합5445 판결 【변론종결】2017. 6.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동신산업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119,484,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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