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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추심금

광주고등법원 · (전주)2016나12361 · 선고 2017.09.14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극성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전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강영신)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9.
  2. 2선고 2015가단29000 판결 【변론종결】2017. 10.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4. 4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호성로 보행환경조성사업의 시행 및 토지수용 1) 피고는 7.부터 전주시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극성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전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강영신)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9. 20. 선고 2015가단29000 판결 【변론종결】2017. 8.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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