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유죄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서울고등법원 · 2017노1264 · 선고 2017.07.0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위수현(기소), 전석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조 담당변호사 임영혁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4.
- 3선고 2016고합3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조세범 처벌법상 동일한 가공거래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는 별개의 범행을 구성하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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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위수현(기소), 전석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조 담당변호사 임영혁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고합3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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