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인용
건물인도등
대전고등법원 · 2016나15905 · 선고 2017.09.0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제니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표)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 29.
- 3선고 2015가합105456 판결 【변론종결】2017.
- 419. 【주 문】
- 5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은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10.6㎡의 하단 H빔 기둥 44개, 위 각 H빔 기둥과 연결된 상부의 H빔 및 철판 등 자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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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제니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표)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5가합105456 판결 【변론종결】2017. 7. 19.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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