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무죄
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
대전고등법원 · 2017노477 · 선고 2018.05.04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김우중(기소), 강여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예평 담당변호사 이학왕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211.
- 3선고 2017고합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각 협박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강간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① 상해죄 및 특수협박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3의 뺨 등을 몇 차례 때리고 커피를 끼얹은 것은 사실이나, 도자기 화분을 들고 피해자 공소외 3의 머리를 향해 찍으려고 하며 위협한 사실이 없고, ② 특수상해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라이터를 켜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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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김우중(기소), 강여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예평 담당변호사 이학왕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 11. 15. 선고 2017고합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각 협박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강간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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