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기각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7노3872 · 선고 2018.04.2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오정돈(기소), 손준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2.
- 3선고 2017고합608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제공한 각 9만 5,000원 상당의 음식물 및 현금 100만 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각 호에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위 음식물 및 현금이 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①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상급 공직자등’은 금품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오정돈(기소), 손준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고합608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제공한 각 9만 5,000원 상당의 음식물 및 현금 100만 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각 호에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위 음식물 및 현금이 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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