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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48972 · 선고 2018.01.19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다우리치플러스 (소송대리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황치오)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7.
  3. 3선고 2016가단111186 판결 【변론종결】2017.
  4. 412. 【주 문】
  5. 5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6.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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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다우리치플러스 (소송대리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황치오)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가단111186 판결 【변론종결】2017. 1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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