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78051 · 선고 2018.01.1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외 2인) 【피고, 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 2선고 2014구합74558 판결 【변론종결】2017. 9.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종합소득세 합계 27,282,220,840원 및 별지2 목록 기재 증여세 합계 2,645,025,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4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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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외 2인) 【피고, 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선고 2014구합74558 판결 【변론종결】2017. 11.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종합소득세 합계 27,282,220,840원 및 별지2 목록 기재 증여세 합계 2,645,025,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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