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단5399533 · 선고 2017.09.15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홍성준)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최병천) 【변론종결】2017. 18.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 3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0.
- 4임대인 소외 1과 사이에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소재 □□빌딩 중 2, 3, 4, 5층(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12. 26.부터
- 512. 25.까지, 보증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홍성준)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최병천) 【변론종결】2017.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3. 임대인 소외 1과 사이에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소재 □□빌딩 중 2, 3, 4, 5층(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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