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16가단123813 · 선고 2017.11.15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진)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17. 20.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가. 부동산 분양회사인 제이앤씨에스개발 주식회사(이하 ‘제이앤씨에스개발’이라 한다)는
- 3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 49. 소외인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고
- 511. 위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 61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진)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17. 9.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가. 부동산 분양회사인 제이앤씨에스개발 주식회사(이하 ‘제이앤씨에스개발’이라 한다)는 2008. 10.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08. 9. 10. 소외인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고 2008. 11. 1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