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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각하확정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65862 · 선고 2017.11.17

판결 요지

  1. 1【원 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무겸 외 1인) 【피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유정훈) 【변론종결】2017. 25. 【주 문】
  2. 2원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가
  3. 33. 원고 2(대판 : 소외인)에 대하여 한 3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및 정부출연금 126,356,839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4. 4소송비용 중 원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3.
  5. 5원고들에 대하여 한 3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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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무겸 외 1인) 【피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유정훈) 【변론종결】2017. 8. 25. 【주 문】 1. 원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3. 15. 원고 2(대판 : 소외인)에 대하여 한 3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및 정부출연금 126,356,839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1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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