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 2017나83713 · 선고 2018.10.1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진)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11.
- 3선고 2016가단123813 판결 【변론종결】2018.
- 45. 【주 문】
- 5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제이에스개발로부터’를 ‘제이앤씨에스개발로부터’로, 같은 면 제14행의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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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진)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15. 선고 2016가단123813 판결 【변론종결】2018. 9.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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