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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인용확정

추심금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나24389 · 선고 2019.01.30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완) 【피고, 피항소인】 태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주)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5.
  2. 2선고 2018가단100114 판결 【변론종결】2018. 21. 【주 문】
  3.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3,452,840원 및 이에 대한
  4. 45. 8.부터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5.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오개발 주식회사(이하 ‘이오개발’이라 한다)는
  6. 62.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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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완) 【피고, 피항소인】 태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주)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8가단100114 판결 【변론종결】2018. 11.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3,452,84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8.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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