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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확정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

대구고등법원 · 2016누4318 · 선고 2016.09.30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석) 【피고, 항소인】 우정사업본부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기영조)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
  2. 2선고 2015구합945 판결 【변론종결】2016. 2. 【주 문】
  3.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 우정사업본부장이 12.
  5. 5원고에게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처분 및 피고 △△우체국장이 1.
  6. 6원고에게 한 우정직공무원 명예퇴직(특별승진) 발령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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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석) 【피고, 항소인】 우정사업본부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기영조)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구합945 판결 【변론종결】2016. 9. 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 우정사업본부장이 2014. 12. 31. 원고에게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처분 및 피고 △△우체국장이 2015. 1. 2. 원고에게 한 우정직공무원 명예퇴직(특별승진) 발령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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