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56846 · 선고 2017.07.06
판결 요지
- 1【원 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정성무 외 2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김종서) 【변론종결】2017.
- 227. 【주 문】
- 3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56.
- 6의결 제2016-161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과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한양,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화건설, 현대건설 주식회사,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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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정성무 외 2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김종서) 【변론종결】2017.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20. 의결 제2016-161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과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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