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확정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7누35600 · 선고 2017.10.2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윤) 【피고, 피항소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선)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
- 2선고 2016구합57205 판결 【변론종결】2017. 14.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634,210원 및 이에 대하여
- 44. 1.부터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5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 사실 가. 구 석탄산업법(2005.
- 631. 법률 제7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의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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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윤) 【피고, 피항소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선)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선고 2016구합57205 판결 【변론종결】2017. 9.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634,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 사실 가. 구 석탄산업법(2005. 5. 3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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