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기각
무고
서울고등법원 · 2017노2773 · 선고 2018.01.3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상미(기소), 변창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은의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 28.
- 3선고 2017고합22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외 1(대판 : 공소외인)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피해 사실을 사실대로 고소한 것일 뿐이고, 공소외 1의 성폭행 사실이 형사상 범죄로서 증명이 되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공소외 1을 무고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 4판단 가.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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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상미(기소), 변창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은의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26. 선고 2017고합22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외 1(대판 : 공소외인)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피해 사실을 사실대로 고소한 것일 뿐이고, 공소외 1의 성폭행 사실이 형사상 범죄로서 증명이 되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공소외 1을 무고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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