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76556 · 선고 2019.01.0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갤럭시스포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림 담당변호사 홍경표)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1.
- 2선고 2017가합400164 판결 【변론종결】2018. 14.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1, 피고 2는 각자 21,849,087원, 피고 1, 피고 3, 피고 4는 각자 21,849,087원, 피고 1, 피고 5는 각자 21,849,0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는 각 8. 23.부터, 피고 4는
- 49. 30.부터 각 1. 9.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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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갤럭시스포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림 담당변호사 홍경표)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1. 28. 선고 2017가합400164 판결 【변론종결】2018. 11.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1, 피고 2는 각자 21,849,087원, 피고 1, 피고 3, 피고 4는 각자 21,849,087원, 피고 1, 피고 5는 각자 21,849,0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는 각 2013. 8. 23.부터, 피고 4는 2013. 9. 30.부터 각 2019.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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